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29.] [경상북도조례 제3854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9.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9.22.>

1. 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16.12.29.>

제4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2.>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

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2.]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9.22.>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이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단·팀·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제7조의2(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3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는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6.>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분양(신축포함)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도청 이전 신도시

2. 30㎞이내 시?군(신 도청 본관 기준)[본조신설 2014.9.22.]

③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 및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6.>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개정 2002.3.25., 2014.9.22.>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산하 시·군전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전출의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2.>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검등) ①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공무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14. 9. 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105.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규정)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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