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
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2.]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단·팀·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분양(신축포함)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할 수 있다. <개정 2015.4.6.>
1. 도청 이전 신도시
2. 30㎞이내 시?군(신 도청 본관 기준)[본조신설 2014.9.22.]
③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 및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6.>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 (2014. 9. 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규정)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