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12.28.>
1. 군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지정 할 수 있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밖의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8.>
(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한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업무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