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12.29.]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01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천교육지원청 또는 김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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