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200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딸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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