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설을 말한다.
2."수리계"란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1. 명칭
2. 목적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가비는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제3호의 감가상각비로 징수된 경비는 당해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면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등록부
5. 수리계규약, 계원명부, 수혜지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수혜지역내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어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장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 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지도·감독기관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면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사항을 제6호 내지 제17호 서식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
약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