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6.12.29.]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205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설을 말한다.

2."수리계"란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4조(시설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가비는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제3호의 감가상각비로 징수된 경비는 당해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3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비치) ①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면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등록부

5. 수리계규약, 계원명부, 수혜지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6조(시설의 용도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한다.

1. 수혜지역내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어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63호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장

2.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다목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제81조, 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해당 면장이 1차로, 군수가 2차로 지도·감독하며 수리계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지도·감독기관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면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사항을 제6호 내지 제17호 서식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본 업무 규정상 군수가 하여야 할 업무 중 제19조제1항의 제2차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

약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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