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77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5조(진흥 및 장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및 장려할 수 있다.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1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행정국장 및 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또는 문화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문화강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수강생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에 따른 유료강좌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이 강좌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77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