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및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1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행정국장 및 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또는 문화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② 문화강좌 수강생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에 따른 유료강좌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