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77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1.)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역안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1.)

1. 감량방법은 건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는 내·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증제품이라 함은 전기안전검사, 환경 분야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으로 구청장이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2.1.)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2016.12.29.>

④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12.1., 2016.12.29.>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감량기기 설치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16.12.29.>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감량기기를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은 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⑤ 보조금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급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각 동장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난달에 접수된 보조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12.1.)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6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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