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시행 2016.12.29.]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077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5. 28, 2008. 12. 31)

제2조(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