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6.12.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135호, 2016.12.30.]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부의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제2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69호,2013.11.11> 부칙< 제102호,2015.5.20> 부칙< 제135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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