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8.]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354호,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한 수료증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 2일 이내에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휴관일을 정하되,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제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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