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건축조례

[시행 2016.12.26.]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286호,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

② 영 제5조의5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용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1.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이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영 제5조의5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4.2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운동시설

9.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12. 장례식장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1.>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조경,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검토 의결한다. <개정 2016.4.2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단서신설 2014.12.31.>

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100분의 140 이하 적용

2.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적용

3. 삭제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기존의 외벽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등이 5개이하로서 서면심의 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당해 민원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④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내용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후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때 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시에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 만료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④ 예치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표준 설계도서 이용건축물) 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4.20.>

1.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는 2층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작물재배사 등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층의 건축물

제12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납 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4.12.3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1.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철파이프구조로서 덮개가 차광막으로 된 어류축양시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 등으로 된 화초소매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1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15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 업무대행사무에 한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제5항제4호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10.28.]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 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청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허가"는 "신고"로 본다. <신설 2016.12.2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한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20.>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마다 별지 제3호서 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에는 신청내역을확인후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4.12.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항만구역내 폐수처리시설, 수산물판매시설, 항만시설, 기타 이와유사한 건축물

4.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5. 일반상업지역 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2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인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중의접근이 쉬운 곳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다만,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율 :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높이제한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12.31.>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 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마을안 도로

4.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

5.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

제22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 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12.31.>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개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5조 삭제 <2016.4.20.>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단서 삭제 2016.12.26.>

1. 삭제 <2014.12.3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

1. 삭제 <2014.12.31.>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의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 채광창이 겹치지 않고, 수평거리가 8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일 것.

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분양을 위한 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한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소 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 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총 부과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7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및유기기구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부칙< 93. 4. 24 조례제 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을 위

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

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의 용적율은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0. 27 조례제 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6. 20 조례제 15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0. 7 조례제 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0.20 조례제 1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7조의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

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표의 종전의 용도는 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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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17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2222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1호, 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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