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보성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 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호되어야 한다. 군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단체와 연계되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민간단체
③ 군수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이자수입으로 공동 조성한 환경기금을 기탁해 올 경우 이를 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이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원 중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보성군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의 임원, 민간단체 임원, 사업체의 대표, 관계공무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의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