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0. 1.14>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1. 7.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 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 7.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삭제 <2001. 7.21>
4. 삭제 <2001. 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오산시 수입증지가 발행된 때까지는 종전 화성군수입증지에 오산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9. 2. 4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8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10 조례 제1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0. 3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8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22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30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17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4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6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5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