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기타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관계자
2. 시의회 의원
3.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6. 학부모 및 교사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구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드림스타트마을, 그룹 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