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일부개정 2013.12.20)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
4.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1. 4.2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개정 2008.12. 1)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개정 2008.12. 1, 2013.12.20)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신설 2013.12.20)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신설 2013.12.20)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개정 2008.12. 1, 2013.12.20)(제목개정 2013.12.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면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12.1, 2013.12.20, 2016.12.27)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12. 1)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12.20, 2016.12.27)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12.20)
⑥ 수탁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12. 1, 2013.12.20)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08.12. 1)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이나 신체장애와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어린이집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3.12.20)
②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 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12.20)(제목개정 2013.12.20)
②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쓰며, 결근·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08.12. 1, 2013.12.20)
③ 병가는 보육교직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1, 2013.12.20)
④ 공가는 보육교직원이 천재지변이나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 1, 2013.12.20)
⑤ 특별휴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12.1, 2016.12.27)
1. 원장 : 구청장이나 수탁자 다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구청장(개정 2013.12.20)
2. 그 밖의 보육교직원 : 임면권자(개정 2013.12.20)
② 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자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자
③ 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어린이집의 재산, 회계상 유용과 착복을 한 자(일부개정 2013.12.20)
6.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2016.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들의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