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시행 2016.12.27.]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100호,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제9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아동위원) 구청장은 지역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필요한 지원의 수행을 위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관할 동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00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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