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3.0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3.2.>[전문개정 2011.2.24.]
② 군수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3.2.>[전문개정 2011.2.2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3.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2.24.,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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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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