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6.12.30.]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335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3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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