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3.>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3.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4. <삭제 2016.2.19.>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2.19.>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2.19.>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7. 3.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개정 2017. 3. 3.>
② 삭제 <2015.6.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ㆍ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 3.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9.>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9.>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7. 3. 3.>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 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3. 3.>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개정 2017. 3. 3.>
3. 교재ㆍ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개정 2015. 9. 25>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개정 2015. 9. 25>
8. 보육아동 급식비<개정 2015. 9. 25>
9. 냉난방비 등 운영비<개정 2015. 9. 25>
10.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개정 2015. 9. 25>
11. 보육료 차액지원 <신설 2016.2.19.>
1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11호에서 이동 2016.2.19.>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삭제 2016.2.19.>
2. <삭제 2016.2.19.>
3. <삭제 2016.2.19.>
4. <삭제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3.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