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2.28.]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43호, 2017.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함평군 관내에 둔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2.28.>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7.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④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제9조(위탁)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2.28.>

1.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2.28.)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2017.2.28.>

4.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와 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5.7.31.)

④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개정 2015.7.31.)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함평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2017.2.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자문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정신질환자 가족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5.7.31.,2017.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함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조) 군ㆍ읍ㆍ면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43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