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2.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468호, 2017.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육아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비율에 맞게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의 원칙)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이하 본장에서"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저소득자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입소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5조(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하고도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과 위탁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장비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손해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준용)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

제21조(정의) 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소장하는 장난감·도서 및 그 밖의 물품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회원이 그 장소 내에서 또는 대여·대출 등의 방법(이하 "대여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2조(명칭)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장할 물품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 및 그 물품 등의 대여·대출 등의 업무

2. 영유아에게 유익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업무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업무

제24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원등록 자격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영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이하"일반회원"이라 한다)와 달성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하"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은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사고를 입지 않도록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연회비) ① 회원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타 지역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약정 이용기간 도중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세 자녀 이상 가정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7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물품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연장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도서관이 소장하는 물품 등과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물품 등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장난감도서관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9조(관리·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효율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되, 그 사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및 위탁시설·물품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을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품 등의 손해 및 그 이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운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지휘·감독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7. 영유아의 안전·위생을 위한 비용 및 영양 등 건강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

3.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관련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제36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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