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로 본다.
2. 영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6.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9.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