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342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군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군민자전거"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방안 강구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기관, 단체, 개인이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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