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된 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부를 그 구ㆍ군에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9·10· 8 조례 제108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