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 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 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연합회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11.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5.>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14.>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3.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7.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2.15.>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24시간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7.2.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ㆍ취소ㆍ해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③ 제2항에 따른 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월전까지 "별지제2호 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계약 여부에대하여 기간만료 1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 보호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2.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과 해임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과 해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2.15.>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2.15.>
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를 따른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하며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5.>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육료, 급식비, 간식비 등 <개정 2017.2.15.>
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비용 등 복지증진비 <개정 2017.2.15.>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장비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개정 2017.2.15.>
6.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신설 2017.2.15.>
7.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 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