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7. 2.22.]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55호, 2017. 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학계전문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의 제적·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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