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7. 2.2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264호, 2017.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기능)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1·31, 2011·9·15, 2014.8.8., 2017.2.2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 관련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9·15>

제9조(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을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⑩~20 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춘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6급)”을 “체육진흥 업무담당”으로 한다.

⑭~29 생략

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2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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