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1·31, 2011·9·15, 2014.8.8., 2017.2.2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 관련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을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⑩~20 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춘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6급)”을 “체육진흥 업무담당”으로 한다.
⑭~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2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