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2. 8.]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299호, 2017.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임실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확인서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소속하에 임실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2.08. 제2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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