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국장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수질보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 보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자문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