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2.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396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아동청소년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2.10. 조례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