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