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2. 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562호, 2017. 2.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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