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교육
2.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그 밖에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연수 및 교양강좌 등
1. 연수대상 및 인원
2.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3. 연수자 등록절차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일반사용: 성수기, 비수기의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2. 연수사용: 비수기의 평일
② 제1항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 공휴일과 평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수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비수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3.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4. 평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③ 연수사용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
4.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7.2.10.]
② 시설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2.10.]
② 일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연수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신청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등을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에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시설사용을 위한 예약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다음 달분 시설사용 예약
2. 연수사용: 기간 제약 없이 시설사용 예약[본조신설 2017.2.10.]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위탁교육에 한정한다)
2. 근로청소년
3.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목개정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