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시행 2017. 2.10.] [대전광역시조례 제4867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06(하소동)에 둔다.

제3조(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1. 자연환경 학습 및 환경보호 교육

2.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그 밖에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연수 및 교양강좌 등

제4조(운영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연수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대상 및 인원

2. 연수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3. 연수자 등록절차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사용) ① 학습원의 시설사용은 일반사용과 연수사용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성수기, 비수기의 금요일과 공휴일 전일

2. 연수사용: 비수기의 평일

② 제1항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 공휴일과 평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성수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비수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3.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4. 평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③ 연수사용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근로청소년

3. 일반직장 및 사회단체

4.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7.2.10.]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교육비 및 식비(이하 "시설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2.10.]

제6조의2(시설사용 예약) ① 학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학습원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수사용의 시설사용료등은 연수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신청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등을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한 다음날에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④ 시설사용을 위한 예약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용: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다음 달분 시설사용 예약

2. 연수사용: 기간 제약 없이 시설사용 예약[본조신설 2017.2.10.]

제6조의3(수입금의 처리) 학습원의 운영 수입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2.10.]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2.10.>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위탁교육에 한정한다)

2. 근로청소년

3.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목개정 2017.2.10.]

제8조(변상책임) 연수생이 학습원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949호, 20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7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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