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7. 2.1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056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 사업자 및 시민이 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제2조(기본이념) ①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3.01.11.>

②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3.01.11.>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제4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3.01.11.>

③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및 학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01.15., 개정2007.9.27.〉

⑤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1.12.>

제5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의 신뢰성회복과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환경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2007.9.27〉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8.08.04, 2013.01.11〉

제6조의2 < 삭제 2014.11.25.>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개정 2012.05.21.>

3. 시민단체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21.>

3.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개정 2009.11.12.>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2013.01.11.>

제11조(환경인증제) ①시장은 지역 및 지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정, 학교, 서비스업,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 시가 등급을 정하여 인증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인증제를 시행한다.

②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③시장은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신설2007.9.27〉

제12조(지역의제21의 추진) ①시는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의제21을 시민, 사업자와 합의 도출하고 공동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한다.〈개정2007.9.27〉

②안산시 지역의제21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이하 '안산의제21"이라 한다)"로 칭한다.<개정 2002.01.15.>

③시장은 안산의제21의 실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2.01.15.>

④추진협의회는 안산의제21에 대하여 매년 정기 평가회를 통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5.>

⑤시장은 지역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추진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2.01.15.> <개정 2013.01.11.>

1. 협의회 운영비

2. 안산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3.01.11.>

제13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채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1.>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내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

3. 시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과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등) ①시는 시민, 사업자,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②시는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③ 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산녹색환경지원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02.10.>

제16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국가및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3조"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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