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포상 조례

[시행 2017. 2.10.]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312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수여 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 (이하"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 (이하"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 (이하"상장"이라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5.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내조자, 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공적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임직원 등에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추천 등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포상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괴산군 포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견학, 포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실장, 행정과장,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제13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포상제한기준인 별표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미 포상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6. 15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0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3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제1항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1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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