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단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7.2.10.>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과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와 채택된 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금액을 달리하여 10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 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과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 (생 략)
3.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소장”을 “과·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