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2.10.] [경기도고양시규칙 제962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각 담당관, 과·단장이 되며, 채택제안에 대한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7.2.10.>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과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자를 달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제안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실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로부터 채택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후 성과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종합 평균점수로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와 채택된 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안의 채택과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금액을 달리하여 10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따른 예산의 절감액,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시 세외수입 증대액의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 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과보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업무의 처리) 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고양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과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 (생 략)

3.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소장”을 “과·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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