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7. 2.10.] [대전광역시조례 제4871호, 2017.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 내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증장애인교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2. 장애인교원 : 보조공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장애인교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871호,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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