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