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2.6.8)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2.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2. 29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