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2. 9.] [인천광역시동구규칙 제788호, 2017. 2.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6.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2.6.8)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2.6.8)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2.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2.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6.8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09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