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1. 2. 7)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제목개정 2011. 2. 7)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1.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3.11.13)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2. 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명에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