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사전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민간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민간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7. 2. 6.)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2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등의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제7조제9호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③ ~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