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시행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00호, 2017. 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시장은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7. 2. 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7. 2. 6.)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7. 2. 6.)

5.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0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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