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929호,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창원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위원의 구성)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5. 관할 읍ㆍ면ㆍ동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ㆍ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위원 경비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제목개정 2016. 12. 28.]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아동위원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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