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였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5. 관할 읍ㆍ면ㆍ동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1. 아동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
2.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
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요보호아동 결연ㆍ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아동위원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