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2.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929호,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에 따른 기금관리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수입) ① 기금관리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서식에 따라 납입(독촉)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관리 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관리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심사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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