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동 주민센터,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2. 1.>
②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2. 1.>
③ 운영위원은 관할 동장,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작은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2. 1.>
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2. 1.>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임시휴관일 지정 및 자료의 교환
5.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1.>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② 도서 대출 기간은 7일, 도서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