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17호, 2017. 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동두천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사유의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1.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신청탈락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주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또는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수도·가스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 컨테이너, 폐가, 천막, 차량, 여관 등 주거 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가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소득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두천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삭제 <2017. 1.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