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1.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17호, 2017. 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

1. 학계,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2.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건강증진담당)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게는 활동에 따라「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6. 4. 19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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