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7. 1.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917호, 2017. 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적용)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23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5. 4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1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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